골프연습장 건축면적 산정|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맞추기 방법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도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상담 경험 상 분명 길이 있고 자동차까지 다니는데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데도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이
실제로 통행 할 수 있는 길과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혼동하는 것이 건축법 상 도로와 민법 상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민법에는 엄밀히 말해 ‘민법 상
도로’라는 별도의 도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검토할 때는 다음 두 질문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내 토지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을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두 질문은 전혀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기본으로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등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접도요건입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접도의무’ 또는 ‘2m 접도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도로 폭은 원칙적으로 4m 이상
그리고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이라는 두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차량 진입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하고 사람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안전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민법상
도로’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주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방법이 없는 이른바 ‘맹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다른
사람에게 통행을 부탁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토지 이용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변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 장소와 방법은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의 핵심 목적은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분 | 건축법상 도로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
근거 법률 | 건축법 | 민법 |
법적 성격 | 공법 | 사법 |
주요 목적 | 건축·피난·소방·도시환경 | 토지 이용을 위한 통행 |
도로 폭 | 원칙적으로 4m 이상 | 일률적인 4m 기준 없음 |
대지 접도 | 원칙적으로 2m 이상 필요 | 접도요건과 별개 |
건축허가 | 접도요건 충족 가능 | 통행권만으로 건축허가 보장 안 됨 |
핵심 | 건축 가능한 도로인가? | 통행할 권리가 있는가? |
건축법상 도로 = 건축을
위한 도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권
입니다.
많은 토지 소유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토지가 맹지인데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접한 사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해당 통로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은
“A씨에게 이 토지를 통행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
는 것이지,
“이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다.”
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별도로 건축법상 도로 여부와
접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맹지 개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가능합니다.
도로가 개인 소유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소유권과 건축법상 도로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라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이거나 실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를 검토할 때는
“누구 소유인가?”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가?”
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황도로’란 일반적으로
지적도나 공부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했고 자동차까지 다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매물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황도로 있음’
‘차량 진입 가능’
‘도로 접함’
‘통행권 확보’
등의 표현만 믿고 토지를 매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이용 상태를 토지대장 등 공부에 표시하기 위한
분류이고,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목상 도로 = 건축법상
도로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목이 ‘대’ 등 다른 지목이라도 적법하게 도로로 지정되어 건축법상 도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개발사업을 검토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지적도 확인
대상 토지가 도로와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토지대장 및 등기 확인
도로 부분의 지목과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③ 현황도로 확인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④ 건축법상 도로 여부 확인
관할 허가권자 등을 통해 해당 통로가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하는 도로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도로지정공고, 도로
관련 공부, 과거 건축허가 자료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접도길이 확인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필요한 길이 이상 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⑥ 도로 후퇴 여부 확인
현황도로의 폭이 부족한 경우 건축 과정에서 도로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후퇴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⑦ 사유지라면 권리관계 확인
사유도로라면 소유자의 동의, 도로지정
여부, 통행권 등 권리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가치는 단순히 면적과 용도지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로 조건 하나가 건축 가능 여부와 토지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Q1. 맹지에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접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맹지에 통행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면 건축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이용을 위한 민사상 통행권이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3. 폭 4m가 안 되는 도로에 접하면 무조건 건축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도로의 종류와 상황에 따른 예외 및 도로 후퇴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토지의 조건과 관할 허가권자의 관련 공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 소유 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축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적법한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적도에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건축할 수 있나요?
지목이 도로라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 여부와 접도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겉으로 보면 모두 ‘길’에 관한 제도지만 법적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은 주로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가?”
를 다루고,
건축법은 “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따라서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맹지, 현황도로, 사유도로가 포함된 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 여부와 접도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볼 때는 땅만 보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의 법적 성격’까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토지 투자와 개발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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